재생하기
리콜사례 상세정보
제작(수입)사 주식회사 모빌리티네트웍스 차명 SE-A 2밴
생산기간 2023-05-01 ~ 2023-08-30 시정기간 2024-03-11 ~
대상수량 1,550 대 장치분류 차체/차대 기타
결함내용 물품적재자치 내 창유리를 설치할 경우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하여야 하나, 격벽창에 기준과 다른 부품(보호플레이트)이 설치되어 물품적재장치 내 화물 탈락 등을 방지하지 못하여 격벽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물품적재장치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음.
시정방법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격벽창 "보호플레이트"를 "보호봉"으로 교체
기타문의 모빌리티네트웍스 대표번호 1833 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