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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사례 상세정보
제작(수입)사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주식회사 차명 ID.4
생산기간 2022-05-19 ~ 2023-03-13 시정기간 2023-08-04 ~
대상수량 338 대 장치분류 기타장치 기타
결함내용
특정 기간 동안 생산/수입된 차량에서 "시가지 주행" 연료소비율 오차 범위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8조의2(연료소비율)에서 정한 기준(-5%)을 초과(-7%)에 따른 리콜
시정방법
차량에 대한 경제적 보상 조치 실시
기본적인 고객 보상 금액은 306,000원 이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방법: 보상 기간 x 연간 전력량 차이 (연간 평균 주행거리/정정 후 전비 - 연간 평균 주행거리/정정 전 전비) x 표준 충전 요금
<*해당 보상금액은 5년간 100,000km의 주행을 가정하여 기존 전비와 변경 전비로 주행햇을 경우의 전비 차이에 대한 전비 충전비 보상분을 책정한 것입니다.>
기타문의 폭스바겐 대표버호 080-767-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