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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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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9.2.7. ~ 예산 소진시 까지
대상차량(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차)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 (등록기간)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소유기간)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판정이 있는 자동차
-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금액
(단위 : 만원)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
---|---|---|---|---|
기본 | 추가 | |||
총중량 3.5톤 미만 | 165 | 100% | - | |
총중량 3.5톤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신차구매시) |
3,500cc 초과~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3,000 |
지원절차
※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관할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신청서 접수
- ’19. 2. 7.(목) ~ 2. 8.(금) 10:00~17:00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19. 2. 11.(월) ~ 2. 13.(수) 10:00~17:00 ▶ 부산시청 3층 청 백 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신청서 접수는 동일순위임
2) 정상가동 판정
- 보조금 지급 신청차량의 소유자는 접수일 이후 대상차량 통보일로부터 대상차량 확인서 의견란에‘정상가동’판정(성능검사)을 받은 차량이여야 함
3) 대상차량 폐차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보조금액 확인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1호)하여야 함
※ 수출, 멸실, 차령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제외
4)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청구 ▶ 기후대기과에 우편으로 제출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1부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자동차 소유자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청구 ▶ 기후대기과에 우편으로 제출
-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