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 13일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자가 축소되는 등 관련 제도가 달라졌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기업이 축소되고,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약 16만 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한편 대기업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기업 중 중견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정보보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13일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가 개선되었다. |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의무 =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용역업자는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공사는 완료되기 이전)에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적용일은 10월 25일 이후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다.
▲ 점자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자 인식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각장애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여권 발급대상을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한 것으로, 관련 여권법령은 현재 개정 추진 중이다.
▲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 앞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5억원 이상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된다. 기업의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11월 8일부터 적용된다.
▲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 7월부터는 카카오톡, 네이버 앱 및 페이코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즉시납부 또는 자동납부를 할 수 있다. 납세자가 모바일고지 안내를 카카오톡 등으로 받고, 납부는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면 정해진 날짜에 자동납부가 되어 납기를 놓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모바일 고지서 건당 최고 1000원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사용되는 안전설비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대상 안전설비는 수동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이며, 11월 1일부터 적용됩다.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는 2020년 2월 1일부터 자격 없이는 조종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조종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장비를 조종한 경험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은 올해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2시간을 이수한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등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해당 범죄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3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 제주공항에 CT X-ray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김포공항에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서 승객 본인여부 확인 시 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한다.
지금까지는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만 검색이 가능했으나, CT X-ray가 도입되는 제주공항에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하다. 또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탑승구 진입 시 탑승권을 확인했으나, 탑승권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 9월부터 조종사·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근무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음주여부를 측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음주측정 단속과는 별도로 항공사 내에서 불시 측정을 시행하여 왔으나, 항공종사자의 음주영향 업무 수행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매 비행·근무 전 전수 측정을 시행할 계획입이다. 이 규정은 지난 5월 개정되었으며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비가 대폭 강화된다.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해야 하며, 야간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한다. 야간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이상인 낚시어선은 위성조난신호기(EPIRB) 설치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13명 이상 낚시어선은 AIS를 설치해야 한다. |
▲ 미등록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 미등록 선박 운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소유자가 ‘선박법’에 따라 선박을 취득하고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박을 취득하고 60일 이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 7월 16일부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일 정도가 소요되어 유족들의 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안장대상자 본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장례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6일부터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가 시행된다. |
▲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국립괴산호국원 안장서비스 개시 =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로 부족한 안장능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립묘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도권 및 중부권 안장대상자가 원거리 소재 호국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국립괴산호국원 개원으로 근접 안장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및 국립이천호국원 확충, 제주국립묘지 신규조성 등이 진행중이다.
▲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시 제재 강화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개정내용은 7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각심을 주어 복무기강 확립과 범죄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 25일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심사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환수하는 등 보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손실보상의 범위,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
▲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 25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 벌칙수준, 결격기간 및 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기준 등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형사처분 수준도 징역형의 상한(上限)은 5년, 벌금형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높아졌다.
아울러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1회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1년에서 2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라도 면허취소대상이 되는 음주횟수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부과된다. 안전표시(적색)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내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인정받는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이밖에도 특허권자의 입증이 용이하도록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인정요건 완화 등 지식재산의 보호수준이 대폭 강화해 9일부터 시행된다.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 특허심판에서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신청에 의해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7월 9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기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 소기업 등 경제적 사정으로 특허심판에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람들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 사건이 끝난 후에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정정청구료)도 반환할 예정이다.
▲ 웹기반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 실시 = 지진발생 즉시 사용자 위치까지의 지진파 예측 도달시간 및 예상진도 등 체감 가능한 실효성있는 지진정보가 제공된다.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는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과 기상청 날씨누리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 대국민 공개 서비스 실시 = 현재 기상청은 규모 2.0 이상의 국내지진에 대해 지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올해 7월부터는 규모 2.0미만 미소지진까지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담합·보복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수준이 더욱 더 높아진다. 10월 17일부터는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호받는 신고자의 범위를 국회·법원 증언자, 수사기관 고소·고발자로 확대한다. 또 해고 취소 등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 라돈침대 등의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등록제도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등록제도가 확대되며,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이 허용된다.
또한 소량의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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