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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사례 상세정보
제작(수입)사 주식회사 모빌리티네트웍스 차명 SE-A 2밴
생산기간 2023-05-01 ~ 2023-08-30 시정기간 2024-02-05 ~
대상수량 1,550 대 장치분류 기타장치 기타
결함내용
하대 내측치수(길이, 너비)의 측정위치 오류로 인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제원의 허용차 범위 기준 위반이 확인됨에 따른 리콜
- 하대 길이의 측정은 승객실 최후방 좌석 등받이 높이의 격벽을 기준(2,710mm)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바닥면 높이의 격벽을 기준(2,800mm)으로 측정하여 허용오차 기준 위반
- 하대 너비의 측정은 내측측벽 사이의 최단거리(1,525mm)를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최장거리(1,600mm)로 측정하여 허용오차 기준 위반
시정방법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제원 정정
- 2024년 2월 5일 이후 신고된 제원의 정정이 완료되면 이후 자동차 검사소에도 변경된 치수 제원이 통보되므로 정기검사 시 문제될 사항은 없으며, 고객이 별도로 진행할 사항은 없음
기타문의 모빌리티네트웍스 대표번호 1833-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