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사례 상세정보
제작(수입)사 르노코리아 주식회사 차명 MASTER
생산기간 2019-12-02 ~ 2021-10-04 시정기간 2022-08-26 ~
대상수량 3,279 대 장치분류 기타장치 기타
결함내용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2021년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MASTER(제작년월일에 생산된 차량 중 일부) 차량의 정속주행 연료소비율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 2(연료소비율)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대상차량별 생산일자>
MASTER 밴: 2019.12.02~2021.10.04
MASTER 버스 15인승: 2019.12.06~2020.12.02
시정방법
자동차관리법 제31조 1항에 의거 경제적 보상 및 자동차 등록증 경정절차 안내
- 보상금액: 최대 1,032,006원(MASTER 버스 15인승 기준), 930,316원 (MASTER Van L 기준), 946,490원 (MASTER Van S 기준)
- 신차 구매 후 기준일에 차량을 보유중인 고객에 한함
- 신차 구매 후 매각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
- 중고차 구매 후 보유한 경우: 이전 소유자 보유 기간 합계를 제외하고 지급
- 중고차 구매 후 매각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
- 신청방법: 보증기간 3년/100,000km 주행 시 제원상 연비와 변경 연비로 주행했을 경우의 연료소비량 차이를 고려한 유류비 보상 및 심리적 불편에 대한 보상 금액을 추가 산정하여 책정함. 기준유가는 대상차량 판매기간 내 경유 평균가격임 (월별 자동차용 경유 판매가격 - 한국석유공사)
- 정확한 보상금액은 등록원부상 소유권에 기준하여 계산 후 지급 예정
기타문의 르노코리아자동차 엔젤센터 080-30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