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올해 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추가지급 등 정산은 다음해 9월에 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 시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이 추가된다.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왔다. 이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7월 1일 이후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을 위반했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하는 등의 경우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관세법을 위반해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 처분을 받으면 기존에는 현금 납부만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9월 16일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의 실물이 사라진다.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 행사가 실물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날부터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미예탁분·실물증권은 실효된다.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자가 소재 불명이 돼 검사 등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퇴역(상이)연금의 50%를 지급 유보한다. 지금은 퇴직수당과 일시금에 한해서만 50%를 지급유보하고 있다. 또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거주자신상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연금 전액을 지급 유보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 등 노지채소 5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가 생겼을 때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62개로 늘어난다.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선박 운항자의 항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속력, 충돌회피 동작 등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산업 위기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군산·목포·거제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기업의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소기업·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자등록·부가세과세표준·표준재무제표·국세납세 증명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제출=해외직구 신고 정확도 강화와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시에도 일반수입 신고와 마찬가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만 요청할 경우 소호까지 회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신청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최대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중소기업 등의 특허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특허권을 위탁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연차등록료를 감면한다. 이를 통해 유지 비용을 낮춰 관련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고 있는 잔액기준 COFIX를 개편한다. 그동안 잔액기준 COFIX 산출시 제외돼 온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을 일부 포함해 산출할 계획이다. 새로운 COFIX(잔액기준)는 현행보다 27bp 정도 하락한다.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은행 계좌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해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카드이동 서비스=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통신서비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자동납부가 활성화된 부문부터 우선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8월 3일부터 내부자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과정에 변호사 참여가 가능해진다.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금융관련 법령 위반 전력이 있거나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받지 않은 부적격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 확대=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신용평가기관 등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가 늘어난다. 개인 보증 한도는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법인 보증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정보 조회=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해 ‘e-클린 보험서비스(http://www.e-cleanins.or.kr)’에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등록정보, 계약유지율, 제재이력을 공개한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이용고객도 자동이체 일괄변경이 가능해진다.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도 가능해진다.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공영방송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5%에서 3%로 인하된다. 수신료 면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은 따로 증빙이 없어도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비, 이용자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연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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