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 난로 사용하시는 분들 단속되는거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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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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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겨울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환경임에 틀림 없습니다. 차량수리점 특성상 외부와 차단할 수 있는 도어나 셔터로 밀폐를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강력한 추위와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거론되는 '폐유난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자동차의 폐유를 연료로 사용하여 화력을 내는 유지비 제로의 난로를 생각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폐유난로는 심각한 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은 물론 검찰에 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카센터 사장님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좀 더 정확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 카센터나 정비공장에서의 폐유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3(폐기물처리시설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처리)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자체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고, 강열감량이 1%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는 등의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5-85호, 2005.6.22)”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 지정(환경기술 검증 포함)을 받은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 아울러 상기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와 함께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될 경우 설치승인(신고)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 해당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되는 조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63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제60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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