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이 서늘해지는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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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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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빡신 쇼핑몰 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집배원께서 다음과 같은 우편물을 던지고 가십니다. 


사업을 하다보니 세무 관련해서는 항상 예민하고 빡시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경찰 괜히 무섭듯 저희 입장에서는 세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열어보니 기존 거래처였고 채권압류 통지 라고 해서 저희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저희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니 2017년도 부터해서 2천만원이 넘는 돈에 채권압류를 했다는 얘긴데 멘탈이 나갈지경이었죠~

관련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니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세금을 미루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된 모든 업체에 일괄로 채권압류를 했다고 합니다. 악성 세급미납으로 거래처에까지 불똥 튀기는 이런 업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슴 쓰러내렸지만 씁씁한 기분은 가시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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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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